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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나2053673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고의 항소이유와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