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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11 2014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09:55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하누리민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성암교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하는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