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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79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월 ∼ 10월) 내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합계 1,460만 원을 추가 변제하는 등 기소된 이후 4,000여만 원 상당을 변제했다.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