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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318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이유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사인위조죄 및 위조사인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