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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노1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피고인 A, B등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 B등에게 각 동종의 전과가 많고 피고인 A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B은 이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각 저질렀지만,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 C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C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