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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1 2014가단447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 대지 및 위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단독주택이 지반 침하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이는 위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2014. 8. 12.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는바 주위적 청구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2014. 10. 11. 이 사건 단독주택을 D에게 매도하고 2015. 1. 7.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2015. 2. 2.자 준비서면 송달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30,000,000원 및 2014.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14. 6. 24. 7,000,000원, 계약당일 23,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단독주택은 건물 외벽에서 트랜싯(transit)을 이용하여 건물의 정면 2개소, 배면 2개소, 좌측면 2개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