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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9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혁제조 및 임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의 공장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방위사업청은 2009. 9. 1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와 사출식 전투화를 구매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그 무렵 B과 사출식 전투화 중창의 원자재인 저피 4,774SF 상당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출식 전투화의 원자재를 납품함에 있어서는 원자재인 저피가 국방규격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5. 한국신발ㆍ피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DL-09-106)를 발급받았으나 두께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이 부분을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소재한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10. 5.자 한국신발ㆍ피혁연구소장 명의 시험성적서 1부를 복사한 다음, ‘두께’란에만 '3.1'이라고 컴퓨터로 타자하여 인쇄한 종이를 오려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신발ㆍ피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한 후, 같은 해 10. 초순경 그 정을 모르는 주계약 업체 C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신발ㆍ피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방위사업청은 2010. 5. 11. C와 사출식 전투화를 구매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그 무렵 B과 사출식 전투화 중창의 원자재인 저피 5,238S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