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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540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851,322원 및 이 중 339,850,907원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8. 10. 12.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39,851,322원 및 이 중 대위변제금 잔액인 339,850,90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0. 12.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