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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4나68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내지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전세금을 지급함이 없이 C와 통모하여 전세금 3,000만 원으로 된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해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0,686,660원과 피고가 전세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액 3,000만 원의 합계 40,686,6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