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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09 2019고단3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7:30경 제천시 B에 있는 주택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C(35세)의 차량 옆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하도록 요구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씨발 차 좀 옆으로 더 좀 빼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차에서 내려 불만을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좆만한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