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25 2013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1:51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일육퍼센트(0.216%)의 주취상태로 모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속초시 교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상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소재 백도해수욕장 앞 도로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