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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37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31,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3. 11. 10.부터 피고에게 골드칩 및 전어, 깡치 등 어류용 사료를 공급하면, 피고는 매월 말일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4. 5. 28.까지 피고에게 309,525,000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하였는데, 잔금 144,131,850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잔금 144,131,850원과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수령일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