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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6노368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에 전방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난 후 경찰관 중 한 명이 음주 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차량을 틀어 인도로 차량을 몰고 올라간 뒤 인도에 연이어 있던 보행자용 계단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내려가고, 그 과정에서 계단 아래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따라온 경찰관이 계속하여 정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빠르게 진행하여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사실도 몰랐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졸음이 와서 자신도 모르게 핸들이 우측으로 꺾여서 인도를 지나 계단 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이후 정신을 차리고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의 정황 및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학원 설립 법 제 9조 제 3호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이 불가능 해져 피고 인의 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불이익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벌로서 피고인이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이라고 판단된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