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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합1077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C는 원고로부터 7,450,000,000원을 D골프장 사업비로 투자받으면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여형식으로 투입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사실은 원고의 차입금이 260,000,000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가수금 잔액이 4,100,000원만 남아 있는 것처럼 하였으므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C는 원고와의 동업자로서 D골프장 사업을 피고 회사 명의로 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7,4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회사의 가수금 계정을 조작하는 등 위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변제한 투자금 2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차입금으로 7,450,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중 260,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나 피고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할 돈이 260,000,000원 남아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금원 지급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