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등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의...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하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C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B의 피고 C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모두 회생채권이라고 주장하며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B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B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회생채권 확정의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면서, 선택적 관계에 있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회생채권 확정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가 B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회생채권 확정 청구 부분과 함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회생채권 확정 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9행에 '4 B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389,209,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B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 부분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