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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노4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형에 대한 직권 판단 1)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은, 가령 살인 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장부( 증 제 1호) 는 경찰관이 2016. 4. 19. 피고인을 접대부 알선 행위 등으로 단속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아 압수한 것이고( 증거기록 53 면), 그 장부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B 빌딩 2 층에 있는 C 노래방의 영업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이 사건 범죄행위는 ‘ 피고인이 2016. 4. 19. 위 노래방의 손님에게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는 것으로서, 압수된 증 제 1호 장부가 피고 인의 위 각 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압수된 물건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