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 앞 4 차로 도로를 대림 치안 센타 방면에서 열 병합발전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방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 남, 55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등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 객인 피해자 F( 남, 40세), 피해자 G( 여, 40세), 피해자 H( 여, 64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8. 22:05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