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8.12 2016고정4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공주시 C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9,480㎡ 규모의 면적에 흙 약 7,650㎥를 성토 후 평탄 작업을 하여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현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면적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