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2:3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설악 시내 방향에서 홍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47,3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