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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23 2020가단22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1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6%, 2020. 7. 24...

이유

① 원고가 2017. 9. 2.부터 2019. 11. 15.까지 주식회사 C 및 그 승계인인 피고에게 합계 49,072,7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중 미지급액이 30,017,56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30,017,5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1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