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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2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시장 40호에서 E라는 상호의 주방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1.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27.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언니와 하는 일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5%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져 사채를 빌려 가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30. 3,000만원, 2008. 9. 15. 300만원, 2008. 10. 15. 300만원, 2008. 12. 30. 300만원, 2009. 7. 15. 400만원, 2010. 3. 15. 300만원 등 7회에 걸쳐 총 5,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언니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한 후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져 사채를 빌려 가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년경 1,000만원, 2010년경 500만원 등 3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각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