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 8. 19:10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 1 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민 노총 소속인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른 노조 소속인 피해자 D(43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내리치려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 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15. 7. 8. 19:20 경 위 ㈜F 식당에 들어가 직장 동료인 H, I 등이 듣는 가운데 다른 노조 소속인 피해자 G(46 세 )에게 “ 쓰레기, 씹새끼, 좆 같은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7. 8. 19:20 경 위 ㈜F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인 K, G, I 등이 듣는 가운데 다른 노조 소속인 피해자 J(46 세 )에게 “ 씹새끼, 좆 같은 놈”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8. 19:05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위 ㈜F 사무실과 식당 등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내지 3. 항 기재와 같이 운전기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F 소속 사업과장인 피해자 I의 배차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2, 3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 범죄사실 4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K, M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