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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노260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및 재물손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2. 00: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길에서, D가 운행하는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 F과 차량 운행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정강이를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차량의 조수석 헤드라이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441,9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잡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 강도는 약했고, 상처가 생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