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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6159

상속회복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6,881,867원,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2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E, 자녀들인 피고, F, G, 3남인 망 H(2010. 8. 24. 사망)의 배우자인 원고 A, H의 아들인 원고 B이 망인을 공동 상속하였다.

E의 상속분은 3/11, 피고, F, G의 각 상속분은 각 2/11, 원고 A의 상속분은 6/55, 원고 B의 상속분은 2/55이다.

나. 망인 명의 예금 인출 경위 등 1) 2013. 4. 18. 망인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J)에서 208,124,868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망인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K)에 207,903,378원이 입금되었다. 2014. 7. 8. 망인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K)에서 757,418,493원이 인출되었는데, 그 중 730,000,000원은 자기앞수표(액면금 100,000,000원 4매, 50,000,000원 2매, 10,000,000원 15매, 5,000,000원 16매)로, 27,418,493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2) 위와 같이 인출된 자기앞수표 중 액면금 10,000,000원 15매, 5,000,000원 16매는 2014. 7. 8., 100,000,000원 1매는 2014. 8. 19. 각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액면금 50,000,000원 수표 1매는 2015. 3. 4. O은행 수유지점에서 지급되었으며, 액면금 50,000,000원 수표 1매는 피고의 처 P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R)에 2016. 1. 5. 입금되었다.

그리고 P 명의의 Q은행 예금계좌(S)에 2016. 1. 6. 53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300,000,000원은 2014. 7. 8. 망인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가 입금된 것이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망인은 사망할 당시 서울 노원구 X아파트 Y호의 1/2 지분 및 원시 Z 임야 13,523㎡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외에 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라.

노원세무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노원세무서는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을 139,517,384원 = 서울 노원구 X아파트 Y호의 1/2 지분 가액 134,000,000원+남원시 Z 임야 13,523㎡ 가액 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