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D, 2 층에서 E가 운영하는 ‘F 게임 랜드’ 의 종업원들 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2. 경부터 2016. 11. 14. 16:30 경까지 위 F 게임 랜드에서 E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과는 다른,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 황금성’ 게임을 게임기 50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곳 게임 장으로 찾아온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안내하거나 음료수, 커피 등을 제공하고, 게임 물을 이용한 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네모난 종이에 5,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종이를 제공해 줌으로써 업주 E가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G,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4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