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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고합9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여러 경로를 통해 대상 토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경기 고양시 D, E 토지를 범행 대상 토지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12호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미리 섭외해 둔 H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밝히면서 가계약금으로 우선 1,000만 원을 지불하고, 같은 달 15.경 속칭 ‘바지 매수인’인 I를 내세워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를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계약 체결 즉시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8억 원은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인천원예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I 명의로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에 5,000만 원을 보태어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수할 진정한 의사가 없었고, 위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원예농협에서 위 토지에 대출 금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한 후, 위 I 명의로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 40)

1. C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