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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469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16. 자 2011차2717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9. 7.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양수채권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주문 기재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주식회사 성일자산관리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