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9: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 산로 228호 훼미리 타운 앞 보도를, 훼미리 타운 쪽에서 보라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를 보도에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11 세) 의 허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