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2.12.27 2012노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2%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 2. 9.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애초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