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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08: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 남, 23세) 이 자신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후배인 G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 남, 23세) 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I( 남, 28세) 이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 H, I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H, I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