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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4 2013고단1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01:38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성적 욕망을 느끼고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여, 23세)이 소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옆의 칸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칸막이에 매달려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