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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가단7164

약속어음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16,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8.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7. 10. 30. 금액 33,916,160원, 지급기일 2018. 1. 30.인 C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진한개발 주식회사(이하 ‘진한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배서하였다.

원고는 진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33,916,,16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진한개발에 빌려주었고, 진한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이를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할인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약속어음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항변사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진한개발로부터 교부받은 원고가 어음채무자인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