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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7고정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5. 5. 20. 00:0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들은 화장실 사용문제로 피해자 E(24 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위 E의 얼굴, 몸 등과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2 세) 의 얼굴,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리고, B은 주먹과 발로 위 E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 여, 25세) 의 목, 어깨, 몸 등을 때렸다.

이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 E에게 요치 약 2 주간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코뼈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1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G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F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