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처분무효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C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0. 2. 2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부터 C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 계좌로의 금원 이체 1)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2011. 2. 28.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
)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였는데, 원고를 비롯한 C학교의 교직원들은 위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C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D은행에 개설된 피고(예금주명: C학교)의 퇴직연금신탁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한다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C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금원을 피고(예금주명: C학교)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예금주명: C학교)의 계좌에서 ① 2013. 1. 22. 600만 원, ② 2014. 3. 27. 450만 원, ③ 2015. 4. 27. 50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 다. 이 사건 해고 1) 피고의 C학교는 2017. 12.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C학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으므로 C학교의 교직원들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는 3회에 걸쳐 위법한 방법으로 합계 1,550만 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설령 C학교 교직원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뒤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