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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24 2013구합568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참가인의 회장 C는 2012. 12. 14. 임시 동대표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 동대표 회의에서는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2. 12. 14.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2. 12. 14.부터 2013. 12. 13.까지 1년간, 근무직종을 경리사무, 근로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휴게시간), 주 5일 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참가인의 회장 C의 임기는 2012. 12. 31. 만료되었고, 2013. 1. 3. D이 참가인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마. 참가인은 2013. 1.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 및 근거 규정에 의한 채용취소(해고)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 채용취소(해고) 사유 ① 귀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1조 제5항의 입주민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약에 위반하여 채용됨으로써 대다수 입주민이 채용취소를 요구하였고, ② 전임 회장단과 현 회장단의 인수인계과정에서 현 대표자가 작성한 유인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인물을 유포하여 입주민에게 불안을 조성하였으며, ③ 사사건건 경찰을 불러 입주민을 불안케 하였으며, ④ 사무소 컴퓨터를 무단 반출하려 했고, ⑤ 인수인계과정에서 인장 및 통장 등을 고의로 반납하지 않아 인수인계를 방해하여 인수인계 일정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재금 유용의혹이 있고, ⑥ 현 회장과, 소장, 동 대표와의 관계에서 사사건건 녹취를 하는 등 현 집행부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관리규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