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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고가 도로를 충정로방면에서 아현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운전의 E 로체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가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토스카 택시 좌측 앞 문짝부분을 위 로체 택시 우측 앞 문짝부분으로 충격케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골절상을, 피해자 F, H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