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7. 13:10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142번 길 22-18에 있는 주인공원 내에서 피해자 B(46 세 )으로부터 “ 낮부터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냐.

술 먹었으면 들어가 잘 것이지 왜 그러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도 파이프( 길이 14cm, 직경 2cm, 증 제 1호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치료 일수 미상의 ‘ 열상’ 을 가하였다.

2. 피의 자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수도 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세게 1회 내려쳐 치료 일수 미상의 ‘ 열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A, B 머리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약 40년 동안 친구관계를 유지해 온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겸 피해자로서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으로 4회 처벌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5회( 폭력 4회 포함) 의 범죄 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