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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49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21:25 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 초교 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강남한 의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9.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600m 가량으로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