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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18 2012고단8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10. 17:30경 충남 서천군 B아파트 앞길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좋아하였던 전 직장 동료 피해자 C(여, 46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따라가 피해자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가 창문을 조금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집으로 가지 않고 모텔로 갔냐”라고 말하며 운전석 창문 사이로 양손을 넣어 운전석에 달린 방향지시장치를 흔들어 떼어 내어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툭툭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 7. 16:55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D)를 이용해 피해자가 이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E)로 전화를 건 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어떤 놈하고 연애하고 왔냐, 씨발 것, 전화도 안 받게, 좆같은 것, 씨발, 어떤 놈하고 씹하고 왔고만, 좆같은 년, 전화도 안받고 씨발년”이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정보인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가입자조회내역, 각 사진, 통화내역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