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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33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2.경 R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현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D, G, I, L, O(‘피고 가해자들’)은 2015. 2. 당시 S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원고 A의 선배였다.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 피고 H은 피고 G의 모, 피고 J, K는 피고 I의 부모, 피고 M, N는 피고 L의 부모, 피고 P, Q는 피고 O의 부모이다

(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부모들’). 나.

피고 G은 2014. 5.경 R초등학교 내에서 원고 A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강요하였는데, 그 장면이 CCTV에 찍혀 선생님에게 자신의 흡연 사실이 적발되자, 원고 A이 선생님에게 일렀다고 생각하여 2014. 7.경부터 원고 A을 때리고 돈을 갈취하는 등으로 괴롭혀 왔다.

피고 D, I, L, O도 피고 G의 이러한 행위에 일부 가담하거나 그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다. 피고 D, I, L, O과 그 친구들인 T, U, V은 2015. 2. 2. 15:30경 원고 A과 그 친구들인 W, X, Y, Z, AA을 전주시 덕진구 AB아파트 108동 옥상으로 불렀다.

그 자리에서 후배들의 군기를 잡는다며 피고 D은 원고 A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몸 전체를 발로 10회 차고, W으로 하여금 뒤돌아 벽에 양손을 대게 한 후, 발로 엉덩이를 6회, 종아리를 1회 차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어께와 허벅지를 약 20회 발로 차고, 다시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고, 허벅지를 발로 8회 차고, Z도 뒤돌아 벽에 양손을 대게 한 후, 무릎부위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피고 I도 Z의 엉덩이를 발로 4회, W의 엉덩이를 발로 2회 차 폭행하고, 원고 A으로 하여금 뒤돌아 벽에 양손을 대게 한 후 허벅지와 엉덩이를 5~6회 발로 차고, AA의 엉덩이를 3회, 종아리를 1회 발로 차 폭행하고, 피고 L도 원고 A의 엉덩이를 2회 발로 차는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