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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49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4:20 경 인천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사람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별건 폭행 피해 자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 씨 발. 지금 뭐하는 거야.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같은 날 06:43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아시 아드 선수촌 아파트 부근의 순찰차 안에서, 위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을 향하여 일부러 구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