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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3 2016가합104752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30,266,084원 및 그 중 33,652,602원에 대하여는 1994. 3.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C, D’은 피고 C, D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 항 제3호)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