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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나3817

건물부분철거 및 대지일부인도 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및 선정자 D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경북 군위군 C 대 2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16, 1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 지상 건물 철거 및 위 ‘ㄴ’ 부분 4㎡의 인도, ②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19, 18, 1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 한다)의 인도, ③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이하 ‘이 사건 ㄹ 부분’이라 한다)의 인도를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ㄴ’ 부분 지상 건물 철거 및 ‘ㄴ' 부분 인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선정자 D에 대한 위 ‘ㄴ’ 부분 지상 건물 철거 및 ‘ㄴ' 부분 인도 청구 및 이 사건 ㄷ, ㄹ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 D만이 이 사건 ㄷ, ㄹ 부분에 대한 인도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ㄷ, ㄹ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선정자 D은 2008. 3. 1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1985. 1. 25.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경북 군위군 E 대 72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12. 16. 피고 토지 지상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피고 토지 및 주택 출입을 위하여 위 H, I, J 및 이 사건 ㄷ, ㄹ 부분에 위치한 포장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