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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8 2015고합301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 유인 피고인은 2015. 11. 13. 19:4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에 접속하여 피해자 F( 여, 11세) 가 게시한 “ 가출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E’ 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와서 자고 가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비를 내줄 것이니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13. 23: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장판에 누워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벽 쪽을 향해 누워 있자 겉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같은 달 14. 01:00 경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3. 21:00 경부터 같은 달 14. 03:10 경까지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종 아동 F( 여, 11세) 가 가 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