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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1 2016가합717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E에 대한 금전대여 요청 원고는 2015. 10.경 소외 E에게 ‘5억 원을 차용할 수 있게 하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 E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가 5억 원을 대여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갑 제7호증). 나.

금전대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ㆍ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료 (1) F는 2015. 10. 26. 소외 G(소외 E의 아들이다)을 채무자로 하여 5억 원을 대여하였다.

(2) F는 2015. 10. 27. 위 (1)항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파주시 D 임야 6,94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소외 G,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또한 위 (1)항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0. 2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10.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외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원고는 2015. 10. 27. F로부터 3억 6천만 원, 소외 H로부터 5천만 원 합계 4억 1천만 원을 송금받았고(갑 제4호증), F가 2015. 10. 27. 원고의 다른 근저당채권자인 소외 I에게 원고의 채무 9천만 원을 변제하여 2015. 10. 28. 소외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갑 제2호증). 근저당권자를 I으로 하는 각 채권최고액 7천만 원, 4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10. 2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4) 원고는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소외 H에게 수표로 800만 원, 소외 J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 2015. 10. 27. 소외 K에게 계좌이체로 6,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갑 제4호증 . 다.

소외 E의 원고에 대한 1천만 원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