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5두10996 판결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 사실인정 여부[국승]

제목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상 대금액수인 9억 2,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양도가액이 7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상 대금액수인 9억 2,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양도가액이 7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또한 구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의 취지와 관련하여 원심이 재산권보장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그릇된 해석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