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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341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01:3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에 있는 ‘ 교보 타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2:1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 돈이 없네,

돈을 못 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말하고 택시요금 16,2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택시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9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비켜. ”라고 말하고, 과도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의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어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피해자)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칼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영수증( 택시요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없어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경찰이 충돌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시비가 계속되어 화가 나서 과도를 들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