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공1985.7.15.(756),926]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심리중에 불사용기간이 1년을 경과하게 된 경우 그 등록상표의 취소심판 대상여부(적극)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중에 그 불사용기간이 1년을 경과하게 되면 그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일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남두용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들 명의의 원판시 이 건 등록상표가 1973.6.4 등록될 때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8류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설로, 찜통, 양푼, 김치 등 스텐밥상 양념통이었는데 피심판청구인들은 위 상표를 위 지정상품 중 전기주방용품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텐레스 스틸 식기에만 사용하다가 상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1982.3.16자로 이 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제39류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신설로, 전기냄비로 하는 갱신분할등록을 한 사실, 피심판청구인들은 위 갱신분할등록 이후 1983.4.26까지 위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심판청구인들이 위 기간 동안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들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심판청구인들이 이 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피심판청구인들이 위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의 어느 상품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때인 1982.3.16(갱신분할등록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심판청구인들이 이 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의 일부 상품에 사용하고 있던 1979.11.22부터 1982.3.15까지의 기간을 그 등록상표의 불사용기간으로 본 점에 위법이 있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부연하여 위 갱신분할등록일부터 불사용기간을 기산한다 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들의 이 건 등록상표는 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원심의 위 판시가 정당한 것임은 뒤에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심판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한 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중에 그 불사용기간이 1년을 경과하게 되면 그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원심이 피심판청구인들이 1982.3.16부터 1983.4.16까지 이 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하여 1982.4.27자로 제기된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 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