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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31 2017고단155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2] 피고인들은 2009. 10. 20.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9. 19:32 경 안양시 만안구 D 106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 B(3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에 대하여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게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국자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뺨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 여, 34세) 와 서로 시비하게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 회 때려 피해자의 콧등이 붓고 코피가 나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여, 7세), 피해자 F(2 세), 피해자 G( 여, 생후 2개월) 의 부모이다.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서로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들이 보는 가운데 제 1, 2 항과 같이 서로 폭력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혀, 피해자 E로 하여금 울면서 ‘ 엄마 아빠가 싸운다 ’라고 112 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572] 피고인 B은 2017. 4. 21. 00:3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A 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바닥에 던지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장롱을 주먹으로 내리쳐 장롱 문을 파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