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200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579 사건의 2016. 6. 27.자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579 사건의 2016. 6. 27.자 조정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